알아 두면 좋은것

성희롱은 형법상 정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 뭐라고??

와이더블류 2023. 8. 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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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 툭하면 살인예고를 하고, 진짜 살인이 벌어지고, 성폭행이 벌어지고 

진짜 치안이 좋은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옛날 일 같다. 

그런데 성희롱은 우리 모드가 알고 있듯이 명백한 범죄이다. 그런데 성희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다.

오늘은 내가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을 정리하려고 한다. 

혹시 자신이 피의자(가해자)라서 뭔가 정보를 알려고 오셨으면, 이 내용은 도움이 하나도 안되실껍니다. 

성폭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 강간미수, 유사강간, 특수강간 를 포함한다. 국내에서는 톡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는 형법 제 297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고 한다

 

성추행

성폭력중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감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있다. 또한 형법 제 289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있다. 

 

성희롱

성과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서 불쾌감을 ,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법에 규정에 없다...

 

성희롱을 처벌 하는 규정 2가지

성희롱을 처벌하는 규정은 2가지인데,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줄여서 통매음)와 2. 모욕죄이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다양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말, 소리, 그림, 영상, 글 등이 상대방에게 보내면 성립되는 범죄다. 요건 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그런데, 형벌도 너무 적고 요즘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패드립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을 전부 고소하고 싶지만, 나의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증빙자료를 만들고 하는것이 힘들어서 고소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성폭력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재정되어, 기존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보다 벌금형이 2000만 원 이하로 향상되었다. 

 

2. 모욕죄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공연하게 (공연성)이 제일 중요한데,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다. 

그러니 1:1일 상황일때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DM이나 카톡으로 1:1로 주고받은 것은 성립이 안된다는 것이다. 난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된다.

 

결론

신체적 접촉이 있으면, 형법에 성추행, 성폭행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언어나 다른 표현 수단으로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을 때, 간단한 지식조차 없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한번 올려본다. 

 

1. 단톡방에서 생겼을 때 ->  통매음, 모욕죄 

2. 1:1 대화방에서 생겼을때 -> 통매음

3. 현실에서 다 같이 있을 때 생겼을 때 -> 통매음(성폭력범죄 특별법), 모욕죄 

4. 현실에서 1:1로 있을때 생겼을때 -> 이건 성추행 

 

전 변호사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상대방을 대할 때 정확하게 하지 말라고! 고소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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