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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알아 두면 좋은것 2023. 8. 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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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교권 상태 

    이번에 서이초 교사의 자살 사건등만 봐도, 한국의 교권은 많이 낮아져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이 너무 오래전이라...그때랑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부모님들 위에 있을 정도로 느껴졌었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체벌을 받고 오면,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선생님이 무조건 옳았고, 학생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교권의 보호가 너무 소홀했던것 같다. 

    아무튼 이번에 교육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내놓았는데,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바뀌는 점 

    1. 교권 - 학생 인권의 균형 

     @ 교권 확립을 위한 유, 초중등 고시 마련 

      @ 불합리한 학생 인권 조례 개선 지원

     

    현재 학생의 인권 조례에 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오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잘 따르지만, 일부의 학생들로 인해서, 교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직 미숙한 학생들은 한명의 행동으로 인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학생인권 조례에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 하여, 학생의 권리와 책무간의 균형을 유지 시킨다고 합니다. 

     

    2.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 제고

    제가 제일 눈에 들어온것이 바로 이부분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어떻게 정할 것이면, 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내용을 증명할 것인지가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단위학교의 대응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피해를 당한 교원이 학교장 뿐만이 아니라, 교권보호 위원회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강화될지는 추후 두고 봐야 할 듯하다. 그리고, 이런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 생활 기록부 등에도 기재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강화 

    만약에 교권 침해 사항이 발생했다면, 지금까지는 피해 교원이 특별 휴가 등으로 우회하여 회피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긴급 우선 조치로 교내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조치하고 교육보호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법률안이 발의 되었고, 심의중이라 언제 입법이 될지 모르겠다.  

     

    3. 교원 학무보 소통 관계 개선 

    학부모의 무분별한 교권 침해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만 봐도, 학생 보다는 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더 컸다. 

    이번에 학부모의 민원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학부모등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시 " 서면사과, 재발방지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부과조치규정이 신설된다. (교육 안받으면 과태로 부가) 

     

    결론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하나의 인격체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다. 단지 지금은 서로의 역활이 다를 뿐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조금만 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준다면, 우리나의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의 정책으로 교육제도가 버라이어티하게 바뀔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금씩 노력 하면 언젠가는 바뀔꺼라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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