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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종류 별 특징
    알아 두면 좋은것 2023. 9. 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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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우리나라의 주택 종류 내용을 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져서, 한번 조사해 보았다. 

    거의 나무위키나, 지식백과를 많이 이용했지만,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 보다는 나을 것 같다. 

     

    아파트 

    한 건물내에 독립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5층 이상인 공동 주택을 말한다.  

    판상형 : 방과 거실이 한쪽면에 위치해 있는 형태 

    (장점 : 남향으로 지어질 경우, 방과 거실에 햇볕이 잘 들고, 통풍과 환기가 잘된다.)

    (단점 : 한쪽만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앞에 다른 건물이 있을 경우 조망권이 무시되고, 햇볕이 계속 안 들어 곰팡이가 생길 우려가 있다.)

    타워형 : 거실과 방이 Y 자 혹은 T 자로 위치해 있는 형태 

    (장점 : 집의 2면 이상이 외부에 개방되어 조망 범위가 넓다.)

    (단점 : 모든 세대가 남향으로 할 수가 없어서, 환기와 채광이 다소 떨어진다.) 

     

     

    아파트

    오피스텔 (번화가에 건축된 00오피스텔, 또는 00 아카데미텔로 이름 되어 있는 건물) 

    오피스(사무실)와 호텔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보고, 밤에는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주용도는 업무 시설이며, 업무 공간이 50% 이상, 주거 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영향을 받아,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종합 부동산세의 대상이 될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할 수 없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은 전세자금대출 이용은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전용면적 85㎡이하에 상하수도, 부턱, 화장실, 목욕시설을 전부 갖추면 준주택에 포함

     

    오피스텔
    ㅗ피

     

    주상복합 (번화가에 건출된 팰리스 계열의 건물)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주택과 상업시설이 동일 건축물에 있는 겨울로 주택공간 비율이 9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하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다. 

    일반 아파트에서 쓰이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철골 기둥식 구조라 층간소음이 적다.

    발코니를 지을 수 없고, 동일평수 아파트 대비 전용률이 낮다. 

     

    다세대주택 (빌라) 

    주택 1동의 바닥면적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층이하의 공동 주택

    각 호마다 소유권이 나누어져 있어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하다.

    관리실이 없는 곳이 많고, 항상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공동시설 관리가 미흡하다. 

    다세대주택의 바닥 면적합이 660㎡보다 넓으면 연립주택으로 분류한다. 

     

    빌라-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 (1980년대 한집에 주인집과 같이 살아가는 구조)

    바닥 면접 합이 660㎡이하이며, 주차층을 제외한 3층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각 호마다 독립된 생활공간은 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는 불가능 한 주택이다. 

    필로티 구조(1층이 주차장)인 경우 1층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가구 주택인데, 불법 증축이나 19세대 이상이 살거나, 근린 생활 시설인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 불가능 

    다세대와 외관상은 상관없으면, 1명의 소유 가자 건물 한 채를 전부 가지고 있으면 단독주택으로 분류

     

    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이 아닌, 주거용으로만 된 건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전용면전 85M 이하, 300 가구 미만의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오피스텔에 비해서 전용률이 높고, 발코니 설치 가능하며, 청약통장 없이 분양 가능 

    세대당 확보되어야 하는 주차공간 조건이 없음 

     

    근린생활시설 

    주택가와 인접해 생황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해 주는 시설물 

    1종 근린 생활 시설 : 주민 생활의 필수 시설(편의점, 목욕탕, 이발소, 병원 등) 

    2종 근린 생활 시설 : 규모가 크고, 취미 생활, 편의생활 관련 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서점, 음식점, 스포츠 센터 등) 

    근린생활시설은 주차공간 규정이 일본 공동주택보다 많기 때문에, 주차가 편하다.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서 상가주택에 계약을 할 경우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함. 

     

    종류도 많지만, 더 자세히 들어가면 끝도 없을 것 같다. 

    그보다, 내 집 마련이나 빨리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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