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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 받을때 알아 두면 좋은 것
    알아 두면 좋은것 2023. 8. 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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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시 알아두면 좋은 점 4가지 

    요즘 보이스 피싱범들은 경찰 조사를 핑계로 유선상으로 여러 정보를 요구하지만, 진짜 경찰 조사를 받을때는 큰 내용은 묻지 않고, 조사 일정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다. 피의자이건 참고인이건 수사관들은 유선상으로 많이 묻지 않는다. 어떤 경우이건 경찰 조사를 받는 다는 것은 기분 좋은일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경찰 조사 연락이 왔을때 몇가지 알아두면 좋은 것을 정리해봤다. 

     

    [참고인일 경우]

    통화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피의자 누가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 자료중에 당신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 나와서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언제 시간 되냐? 딱 이정도 이다.  참고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소 내용에 나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쌓인다. 

    참고인일 경우는 특별히 고소장의 내용이나, 변호사 대동은 필요없다고 본다. 수사관이 처음에는 질문을 하지만, 나중에 내 이름이 어떤 고소자료에 들어가 있는지도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그 내용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 이야기 해 주면된다. 만약 고소 내용을 확인할때 분명 참고인이지만 내가 불리하게(공범처럼) 자료가 되어 있다면 반박 자료를 준비해서 따로 보내준다고 하면 된다. 

     

    [피의자인 경우]

    피의자로 고소가 들어와서,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는 몇가지를 생각하고 가면 좋다. 

    피의자의 출석 요구 연락이 왔다면, 피해자의 조사(제일먼저)도 끝났고, 참고인들의 조사도 끝났다고 생각하면 된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정보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도 필요하다. 

     

    1. 조사 받기전에 고소장을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확인하자. 

    누가, 언제, 어떤 사건으로 나한테 고소를 했는지를 알아야, 조사를 받으러 가기전에 나한테 유리한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가지고 갈 수 있다. 피의자도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자.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의 청구신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 조사를 받을때는 항상 신중하게 이야기 하자. 

    경찰은 나의 편이 아니다. 이미 참고인, 피의자의 조사를 마치고, 나를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시작한다. 이럴때 수사관의 말에 흥분해서 말 실수가 나오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실수를 정정하는 것에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다.(조사의 일관성이 중요) 애매한 질문(유도질문)이 오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현명하다. 

    3. 피의자 신문조서를 꼼끔히 확인해야 한다. 

    수사관의 질문에 내가 답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신문조서를 조사가 끝날때 마지막으로 보여준다. 틀린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 부분에 내가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모든 내용에서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 한 부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런 것 같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한것 같은데, 조서에는 "~그렇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꼼꼼히 수정해야한다. 

    4. 상황에 어렵게 흘러갈 것 같거나, 긴장이 MAX상태라면 변호사와 대동하자.

    변호사는 어려 상황을 접하게 되어 있어, 경찰 조사에는 전혀 스트레스나 긴장감이 없다. 단지 경찰조사에서 강하게 나를 대변해 주지는 않지만, 적절히 필요한 부분에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다", " 이런 질문은 좀 아닌것 같다" 정도로 나의 긴장도 낮춰줄 수 있으며, 신문조서 확인할 때 불리하게 작성된 부분이 있지 않은지 등을 좀더 꼼꼼히 체크할 수 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만 받아도 스트레스가 엄청 생긴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갈 수 있다. 

    그럴때 어느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아주 조금이나마 조사시 불리한 말을 줄 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말한마디로 무죄가 유죄가 되고,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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