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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폭력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 라인
    알아 두면 좋은것 2023. 9.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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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팅의 목적 

    이번 포스팅에는 교육부와 한국 대학 교육 협의가 학교 폭력에 관련하여 대입 반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학부모, 학생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적용 내용 :  2026년도 대입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학생부, 수능, 논술, 특차전형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것 

    적용 시기 : 2026년도 대입

    적용 대상 : 현 고1학생 

    학교 폭력을 근절하는 이미지

    학교 폭력의 개념(학교 폭력 예방법 제2조 제 1호)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강,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토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전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 폭력의 유형 

    모든 유형을 전부 상세하게 나열할 수는 없지만, 교육부에서는 하기의 내용으로 가능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학교 폭력의 유형을 나열한 이미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학교폭력 조치 사항 유형 

    1호처분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사과하는 조치 

    2호 처분 :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

    3호 처분 :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

    4호 처분 : 사회봉사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

    5호 처분 : 학교 내외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 치료 

       가해학생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반성하는 것이 힘든 경우, 전문가의 도움으로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반성시킴

    6호 처분 : 출석 정지 

       출석정지를 통해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 하고 가해학생에게 반서의 기회 제공

    7호 처분 : 학급교체 

       가해 학생을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옮겨 피해학생과 격리 하는 조치 

    8호 처분 : 전학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 소속으로 옮겨 피해학생과 격리하는 조치

    9호 처분 : 퇴학 처분

       가해 학생을 선도, 교육하기 어렵다고 인정될때 취하는 조치 

     

    학교폭력 조치 사항 기재방식 

    조치결정 통보를 접수한 즉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하고 조치 결정 일정을 기재 

    단, 1호,2호,3호의 경우는 정해진 조치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한 경우는 기재하지 않는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내 기재 위치 

    [학교생활기록 장성 및 관리지침]의 개정도 함께 조치 사항을 일원화된 기재항목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기재방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항목별 기재 예시(현재기준)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1호~3호, 7호 처분)

    학생부 기재항목별 예시

    출결 상황란에 기재 (4~6호처분) 

    출결 상황란 기재 예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인적 학적 사항란에 기재 (8,9호 처분)

    인적 학적 사항란 기재 예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학교폭력 조치 사항 기재내용 삭제 

    현재는 제1호~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호~8호는 졸업 후 2년 후 삭제, 9호는 영구 보존이 되나 

    앞으로는 6~8호는 졸업후 4년 후 삭제된다. 

    개인적으로 대학교가 4년제가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학생기록부를 볼 때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을 것 같다.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이 제안내용 

    학교장 추전 전형(고교추전전형)

    학교 생활 기록부에 학교 폭력 관련 사항이 있으면, 추전 대상에서 제외 

    서류평가 전형(학생부 종합전형, 예체능서류전형, 특기자 전형)

    학교 생활 기록부에 학교 폭력 관련 사항이 있으면, 서류 평가 총점에서 감점 또는 0점 처리 가능하다. 

     

    모든 것은 대학교의 재량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므로, 각 대학별 응시 조건을 잘 봐야 할 것이다. 

    자퇴하고 검정고시 응시생의 경우 

    대학의 판단으로 고등학교의 학생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 사고 치고 자퇴한 다음에 검정고시로 입시를 응시해도 예전의 기록으로 대학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 폭력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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