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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추행 폭행 협박 판례 변경알아 두면 좋은것 2023. 9. 30. 20:29728x90
대법원에서 2023년 9월 22일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에 관한 법리판단을 변경했습니다.
항상 폭행과 협박은 정확하 기준을 정하기 힘들어서, 재판 시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번에 폭행과 협박의 법리 판단이 다르게 나온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제 추행죄란?
강제 추행죄란 강제(폭력과 협박)으로 추행(사람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강제 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 추행죄의 유무죄 판단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강제 추행죄의 형량
형법상의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5조2항 친족관계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자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범한자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정의
법률적으로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 누군가에게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적인 피해, 공격을 행하는 행위이다.
협박정의
타인에 대한 불법적인 협력, 행동을 강요하기 위해 강압을 사용하는 행위이다.
판례를 바꾼 사건 간단 정리
A는 사촌동생(당시 15세) 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한 사건이다.
고등법원에서는 A씨의 행동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를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한 것이다.
기존의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의 판단 기준
폭행 협박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 피해자가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왔었다.
- 대법원판례문 -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였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관계, 범해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항거가 현저하게 곤란한 상황이란 것은 폭력을 당해서 정신을 잃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럼 이미 범죄가 발생한 후 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다.
변경된 판례
항거가 곤란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 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약을 고지해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는 강제 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
즉, 상대방이 항거할 수 있는 상태이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나, 불법적으로 추행을 하는 것 모두 강체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다.
판례에 따른 의미
이번 사건으로는 폭행, 협박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서,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범위도 넓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뿐만이 아닌, 폭행, 협박에 관련된 수많은 사건의 판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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